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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이젠 대리인 통해 삭제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국가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새 법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새 법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0 08:08
연예

부산로펌 법승 “청소년범죄 대한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 되돌아봐야” 강조

범죄소년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수원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극에 달하며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검거인원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때 단순히 일괄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청소년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산로펌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섣불리 죄의 양상을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 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미숙해 어떤 결과를 안게 될지 가늠하지 못한 채 충동이나 호기심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이어 “각계에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 찾기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인데 그동안 어른들이 누적해온 잘못을 제치고 아이들에게 무작정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얼마 전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 이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앞둔 고등학교 1학년의 부모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산로펌 법승을 찾았다. 적용된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다.보호소년의 부모는 평소 바르기만 하던 자녀가 성범죄라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에 부산로펌 변호사는 사안의 전후 상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이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비행이고, 평소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점, 부모의 관심과 지도아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여러 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학생 신분인 만큼 우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변론과 더불어 피해자 측과 일일이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다” 며 “그 결과 재판부는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보호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해 일상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마무리되었다” 고 정리했다.이어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고민은 법조인이라는 입장을 넘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다” 며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선의 여지 등 다양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결과를 부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고 강조했다.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부터 더욱 책임감을 가지라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보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어른들이 더욱 많음을 알아둬야 한다.섣부른 판단,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삶을 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이소영 기자 2019.11.14 11:53
연예

정준영·최종훈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 유포로 입건 [종합]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정준영은 총 11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종훈은 불법 촬영물을 세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승리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로 입건됐다. 대화방에 1차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은 또 "정준영의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승리, 정준영 등 지인들에 공유했다.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지만 1대를 공장초기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읽었다.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최종훈은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총 3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총경과의 유착 등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정준영을 2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3.28 11:20
경제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한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ㆍ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50일째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②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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